前소속사 JYP와 함께… 다른 美소송 영향줄 듯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이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가수 비(본명 정지훈·27)와 전 소속사 등에게 112억원이 넘는 돈을 현지 프로모터에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20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배심은 비와 당시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 한국 프로모션 회사 두 곳이 하와이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와의 공연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와 JYP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240만달러씩을 내라고 평결했다. 또 사기피해 보상으로 100만달러, 계약 위반과 관련해 228만 6000달러를 배상하라고 덧붙여 배상액은 모두 합쳐 808만 6000달러(약 112억 7000만원)에 달했다.
AP통신은 이번 평결이 2007년 6월 거푸 취소됐던 비의 또 다른 미국 공연과 관련한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공연 시작 몇 시간을 앞두고 취소된 로스앤젤레스 공연과 관련해서 최근 유사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비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의 변호인단 대표인 존 크로커는 “배심원 평결이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는 비와 JYP가 하와이 공연과 관련해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라면서 “프로모터들이 이런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비 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공연 판권료 50만달러와 공연 무대비용 약 100만달러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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