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최근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특수 강도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피고인 A(28)씨에 대해 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트랜스젠더 성폭행범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될 수 있을지를 묻기 위해 상급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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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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