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 박정식)는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쓰고, 아들을 위장취업시켜 월급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신상우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전 총재는 2005년 10월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청와대에 접수된 음해성 투서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지시를 해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KTF 협력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동안 7600여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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