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폭등으로 석유값이 다시 치솟는 가운데 주유소 지하탱크에 이중으로 석유 탱크를 설치해 놓고 가짜 석유를 판매해 온 업체가 처음으로 적발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는 유사 석유가 담긴 큰 석유 탱크 안에 정품 석유가 담긴 작은 탱크를 추가로 설치한 뒤 큰 탱크 안에 든 유사석유는 지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주유기를 통해 판매해 왔다. 큰 탱크 내의 작은 탱크는 정품 석유로, 단속 때 시료로 채취하기 위해 만들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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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포천시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경기 포천시 신북면 C주유소는 단속반이 유사석유 판매를 조사하는 과정에 ‘이중탱크’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포천시청 관계자는 “지금껏 지하에 기름 탱크 두 개(정품 탱크, 유사석유 탱크)를 따로 묻어 리모컨으로 조작하거나 탱크 하나에 경유와 등유를 섞어 파는 행태는 비일비재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중 탱크를 설치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검사팀 관계자도 “탱크 안에 또 탱크를 넣은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면서 “보통 큰 탱크(2만~5만ℓ)에는 유사석유를 넣고, 작은 탱크(500ℓ 정도)에는 정품을 넣었다가 단속이 나오면 작은 탱크 안에 있는 정품만 보여주기 때문에 절대 적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근처 주유소 관계자들은 “탱크 속에 탱크를 넣으려면 주유소를 지을 때 설치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일반적으로 가짜 석유는 경유보다 값이 싼 등유 10% 정도를 혼합하거나 휘발유에 톨루엔, 솔벤트 등 석유화학제품을 섞은 제품을 말한다. C주유소 측의 큰 탱크에 주유기를 연결해 뽑은 석유를 분석한 결과 등유 5%가 섞여 나왔다. 또 다른 주유소 관계자는 “경유에 등유 10%를 섞으면 보통 ℓ당 200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한다. 승용차 한 대에 50ℓ를 넣을 경우 1만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주유소 관계자는 “이중 탱크는 저장용 탱크일 뿐이며, 주유기는 연결돼 있지 않다.”면서 “경유에 등유가 섞여 나온 건 단속반원들이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면서 경유와 등유를 섞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포천시청은 C주유소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신고하지 않은 탱크 설치)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29조(유사석유 취급)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또는 벌금 4000만원) 처분을 내렸고, 이중탱크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승훈 박성국기자 hunnam@seoul.co.kr
2009-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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