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잃은 로스쿨] (중) 시험의 늪 속으로

[길잃은 로스쿨] (중) 시험의 늪 속으로

입력 2009-03-05 00:00
수정 2009-03-0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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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난이도 싸고 우왕좌왕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올 초 개원을 앞두고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헌법강의로 이름을 날리던 정회철(47·사시40회) 변호사를 전임교수로 발탁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석·박사 학위나 특별한 연구업적이 없는 정 변호사의 채용을 ‘파격’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만큼 3년 뒤에 치러질 변호사 시험에 대한 로스쿨의 고민이 담겨 있다. 이 대학 로스쿨 이재곤 부원장은 “신입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법학 전공자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과목인 헌법을 알기 쉽게 가르칠 적임자를 물색한 끝에 내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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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둘러싼 ‘복마전’

지난달 12일 변호사시험법이 국회에서 부결돼 시험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논란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로스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 즉 로스쿨 졸업자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 것이 잘못됐다는 논란 속에 법안이 부결됐지만 정작 로스쿨과 대학원생들의 최대 관심사항은 응시자격이 아니라 시험의 내용, 즉 난이도다.

부결된 법안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한 응시자는 1차 시험에서 헌법 등 주요법 7개 과목 객관식을 과락 없이 통과해야 한다. 또 2차 논술형에서 7개 법과목과 응시자가 선택한 1과목 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무시하고 시험 과목만 따져봤을 때 현행 사법고시에 비해 과중한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사법시험은 1차 객관식 4과목(헌·민·형+선택 1과목), 2차 7개 법과목(헌·민·형+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상법)이 논술형으로 치러진다.

이에 대해 로스쿨들은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자의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현행 사법고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시험이 어려울 것에도 대비하고 있다.

학생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4일 서울 신림동 고시책방에서 이른바 ‘사법고시 기본강의’ 녹음 테이프를 고르던 서울 지역 로스쿨 신입생 이모(30)씨는 “지난겨울 고시학원에서 사시 1차 준비생들과 같이 모의고사 강의까지 들었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면서 “원론적이고 방대한 대학원 강의는 시험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25개 대학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현재의 변호사시험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법조인 배출이 지상과제인 로스쿨의 ‘교육’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호 불신으로 부실 법조인 배출 우려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각 로스쿨의 교육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로스쿨들은 2년 동안 이론교육에 집중한 뒤 1년간 실무를 겸하는 교육일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이론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로스쿨협의회는 “사법연수원을 없애고 법조인의 사회진출을 앞당기는 것도 로스쿨 도입의 취지 가운데 하나”라면서 “변호사 시험만 정비된다면 대학원 3년 과정으로 실무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영국이나 미국처럼 판례법 중심의 로스쿨 교육만 받은 상태로 대륙법계가 혼재된 우리 법제 속에서 제대로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현 회장은 “변호사시험 통과에 급급했던 로스쿨 졸업생이 사법연수원 졸업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실무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인회계사처럼 로펌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가운데 실무를 익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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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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