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이 검출된 스페인산 식품첨가물인 ‘피로인산제이철’을 사용한 과자나 음료 등 12개 완제품들 가운데(서울신문 2월24일자 보도) 1개를 제외하고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 제품들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시킨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판매 금지가 해제된 제품들은 해태음료의 과일촌씨에이 포도, 오리온 고소미, 고래밥, 대두식품의 복분자플러스양갱, 삼아인터내셔날의 닥터유골든키즈100% 등 11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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