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주의·총정원제 합헌

로스쿨 인가주의·총정원제 합헌

입력 2009-02-27 00:00
수정 2009-02-27 0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인력 효율적 분배 적절 수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떨어진 대학들이 “로스쿨법이 정한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제는 위헌”이라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주의를 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은 국가인력의 효율적 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법학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법학부 재학생들이 로스쿨 입학정원에 비법학전공자를 3분의1 및 타교 출신 학생을 3분의1 이상 선발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