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주의·총정원제 합헌

로스쿨 인가주의·총정원제 합헌

입력 2009-02-27 00:00
수정 2009-02-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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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력 효율적 분배 적절 수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떨어진 대학들이 “로스쿨법이 정한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제는 위헌”이라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주의를 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은 국가인력의 효율적 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법학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법학부 재학생들이 로스쿨 입학정원에 비법학전공자를 3분의1 및 타교 출신 학생을 3분의1 이상 선발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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