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주의·총정원제 합헌

로스쿨 인가주의·총정원제 합헌

입력 2009-02-27 00:00
수정 2009-02-27 0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인력 효율적 분배 적절 수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떨어진 대학들이 “로스쿨법이 정한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제는 위헌”이라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주의를 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은 국가인력의 효율적 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법학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법학부 재학생들이 로스쿨 입학정원에 비법학전공자를 3분의1 및 타교 출신 학생을 3분의1 이상 선발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교육청 추경 2억 2500만원 확보…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에 쓰인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2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학교별 예산은 ▲신원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개선 2200만원 ▲신원중학교 신나는 AI교실 조성 1억원 ▲신월중학교 학생 체력증진시설 개선 5500만원 ▲양천중학교 배수시설 개선 4800만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교육·체육시설 개선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함께 반영됐다. 신원초등학교에는 운동장 스탠드 개선을 위한 2200만원이 투입되며, 신원중학교에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신나는 AI교실’ 사업비 1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신월중학교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개선비 5500만원, 양천중학교에는 원활한 배수와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비 48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제때 개선돼야 한다”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
thumbnail - 이광희 서울시의원, 교육청 추경 2억 2500만원 확보…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에 쓰인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