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력 효율적 분배 적절 수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떨어진 대학들이 “로스쿨법이 정한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제는 위헌”이라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주의를 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은 국가인력의 효율적 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법학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법학부 재학생들이 로스쿨 입학정원에 비법학전공자를 3분의1 및 타교 출신 학생을 3분의1 이상 선발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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