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주의·총정원제 합헌

로스쿨 인가주의·총정원제 합헌

입력 2009-02-27 00:00
수정 2009-02-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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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력 효율적 분배 적절 수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떨어진 대학들이 “로스쿨법이 정한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제는 위헌”이라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주의를 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은 국가인력의 효율적 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법학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법학부 재학생들이 로스쿨 입학정원에 비법학전공자를 3분의1 및 타교 출신 학생을 3분의1 이상 선발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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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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