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수·축·산림 협동조합의 단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 모두 9건 11명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5건 11명을 수사의뢰하고 28건은 경고 등으로 조치했다. 모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한 후보자는 조합원 40명에게 각각 2만 8000원어치의 인삼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다른 농협조합장 선거에서는 한 후보자가 정월 대보름 행사를 주최하는 9개 단체에 모두 27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10만원의 현금 등을 기부하고, 경로당에 69개의 돋보기 세트를 기부하는 등 420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도 적발됐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0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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