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협약 체결 전에 해고땐 대법 “옛 단체협약 적용을”

새 협약 체결 전에 해고땐 대법 “옛 단체협약 적용을”

입력 2009-02-24 00:00
수정 2009-02-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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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기간이 종료됐어도 개별 노동조건에 대한 규정은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단체협약이 종료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새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옛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해고사유와 절차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6년 파업을 주도했던 한국외국어대 교직원노조 전 간부인 이모(40)씨 등 4명이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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