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촛불집회 때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에게 광고를 중단하라고 항의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24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언론사의 논조를 바꾸려고 광고주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포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인 이모(41)씨 등 5명에게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0명은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그 가운데 10명은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에서 사전 공모한 피고인들은 광고주에게 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를 걸고, 광고 중단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식을 취할 것처럼 겁박하는 등 집단 괴롭히기 양상을 보였다.”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보호운동의 한계를 벗어나 업무방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이들이 카페지기나 운영진으로 뽑혀 회원들에게 집단 전화걸기를 적극 독려한 시점부터 적용됐다. 카페에 가입한 시점부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매체 소비자인 독자는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광고 상품에 대한 불매 의사를 밝히는 등 자유로운 소비자운동을 벌일 수 있다.”면서 “이러한 호소·설득활동으로 영업 제한을 받더라도 언론사는 감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그러나 법원은 언론사의 논조를 바꾸려고 광고주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포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인 이모(41)씨 등 5명에게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0명은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그 가운데 10명은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에서 사전 공모한 피고인들은 광고주에게 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를 걸고, 광고 중단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식을 취할 것처럼 겁박하는 등 집단 괴롭히기 양상을 보였다.”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보호운동의 한계를 벗어나 업무방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이들이 카페지기나 운영진으로 뽑혀 회원들에게 집단 전화걸기를 적극 독려한 시점부터 적용됐다. 카페에 가입한 시점부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매체 소비자인 독자는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광고 상품에 대한 불매 의사를 밝히는 등 자유로운 소비자운동을 벌일 수 있다.”면서 “이러한 호소·설득활동으로 영업 제한을 받더라도 언론사는 감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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