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 높아 적절” vs “내용 복잡·언론 노출 부담”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 참사 사건과 관련, 경찰특공대를 죽음에 이르게 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조직폭력 범죄처럼 배심원의 안위가 염려되거나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별로 증거조사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 또 그 밖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려 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그 밖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으로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판의 지연이 예상되거나 심리가 길어지는 사건이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아 재판이 며칠씩 이어지면 배심원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언론에 널리 보도된 사건도 배제될 수 있다. 이미 선입견이 생겨 공정하게 판단할 배심원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다.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신청 건수는 249건, 배제 건수는 61건으로 약 24.5%를 차지했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사안이 복잡하고 이미 언론보도로 많은 정보가 알려진 용산 참사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피고인별로 혐의사실이 달라 같은 사안을 다른 형식의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의 본래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유무죄에 대한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번 사건은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홍지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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