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 인공호흡기 떼도 좋다”
식물인간 상태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도 좋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는 ‘존엄사’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가집행을 명령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공호흡기는 제거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인복)는 10일 지난 11개월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김모(77·여)씨가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자연스럽게 사망하도록 연명 기계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씨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진지하게 연명 치료장치를 떼길 원하면 의료진이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이 병원에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로 심한 뇌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지내 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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