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1842개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관련 단체’로 규정해 정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전자문서를 통해 노동부, 통일부, 여성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불법 폭력시위 단체 명단을 통보했다.”면서 “행정안전부에도 곧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위를 벌이다 구속된 이가 포함된 단체를 불법 시위 단체로 규정한다. 정부부처들은 경찰청에서 통보한 명단을 토대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경찰이 지목한 불법 시위 단체 중에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담당자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모두 불법 시위 단체로 규정했다.”면서 “야당들도 대책회의에 가입했다면 폭력시위를 벌인 단체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공공의 정당을 단체로 분류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거니와 정당은 정당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명단에 포함시킬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전자문서를 통해 노동부, 통일부, 여성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불법 폭력시위 단체 명단을 통보했다.”면서 “행정안전부에도 곧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위를 벌이다 구속된 이가 포함된 단체를 불법 시위 단체로 규정한다. 정부부처들은 경찰청에서 통보한 명단을 토대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경찰이 지목한 불법 시위 단체 중에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담당자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모두 불법 시위 단체로 규정했다.”면서 “야당들도 대책회의에 가입했다면 폭력시위를 벌인 단체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공공의 정당을 단체로 분류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거니와 정당은 정당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명단에 포함시킬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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