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모녀 납치·살해사건의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겐 무기징역 및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3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강화에서 모녀를 납치, 1억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하모(28)씨에 대해 극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 안모(27)씨와 이모(2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행 모의는 했지만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연모(27)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씨에 대해 “피고인은 소중한 생명을 살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아직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이상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하씨가 지시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별다른 전과 없이 범행을 뉘우치는 등 앞으로 수형생활을 통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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