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모녀 납치·살해 주범 사형 선고

강화모녀 납치·살해 주범 사형 선고

입력 2009-01-24 00:00
수정 2009-0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화 모녀 납치·살해사건의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겐 무기징역 및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3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강화에서 모녀를 납치, 1억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하모(28)씨에 대해 극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 안모(27)씨와 이모(2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행 모의는 했지만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연모(27)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씨에 대해 “피고인은 소중한 생명을 살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아직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이상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하씨가 지시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별다른 전과 없이 범행을 뉘우치는 등 앞으로 수형생활을 통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01-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