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집행유예 3년 선고
20일 오후 2시30분쯤 부산 남구 우암동 자택에서 임모(43·회사원)씨가 현관문에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외조카인 장모(23)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임씨는 자살하기 전인 오후 2시쯤 임씨의 집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는 어머니 이모(73)씨에게 전화를 걸어 “억울해서 죽어 버리겠다.”고 말했다. 임씨 집으로 달려간 어머니 등은 목을 맨 채 버둥대는 임씨를 발견하고 구조했다. 어머니 등은 “죽지 말라.”고 임씨를 달랜 뒤 잠깐 집을 비웠다.
외조카 장씨는 “30여분 뒤 삼촌 집으로 돌아왔는데, 삼촌이 목을 맨 채 이미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숨진 임씨 주변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파렴치범 vs 위장결혼 피해자
경찰은 임씨가 지난 16일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갖고 억울함을 참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씨는 필리핀인 아내(25)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자신의 집에서 혼자 생활해왔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 임씨는 고국과 가족을 떠나 오로지 피고인만 믿고 온 타국에서 언어까지 통하지 않아 힘든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야 함에도 갖은 고초를 겪게 하고 부당한 욕구를 충족하려 정당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무시하고 흉기로 위협한 점은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임씨는 자살하기 하루 전인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결혼 후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하고 온갖 구실로 돈만 요구했으며, 급기야 가출까지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일이 벌어졌으나 가스총 외에 흉기는 들이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2007년 7월 필리핀에서 만난 아내가 결혼 4개월 만에 가출했으며 1년6개월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붙잡혔을 때도 자신이 벌금 100만원을 내고 데려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중한 처벌 수위는 부부 재결합이나 원만한 합의, 자녀양육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든다.”면서 부부강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최근 늘고 있는 외국인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인 남편과의 사랑 등보다 단순히 돈을 벌어 고국에 송금하는 목적으로 위장성 결혼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만큼 신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