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개인정보유출 소송

갈 길 먼 개인정보유출 소송

입력 2009-01-10 00:00
수정 2009-01-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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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20만명 위임확인에만 4개월째 ‘허송’

법원이 개인정보유출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옥션·하나로텔레콤·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모두 67건으로 원고수만 19만 3600명에 소송 총액은 2140억여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판부는 기업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3개 재판부가 전부다.

무엇보다 소송진행이 지연되는 것은 감정이 늦어지거나 원·피고의 공방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20만여명에 이르는 원고들의 위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개설한 카페를 통해 모집한 수만명 원고들의 위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지난해 피고인 회사측의 요청을 받아 원고측 변호인에게 위임사실 확인을 하도록 했지만 4개월이 지난 이달 7일까지도 ‘확인중’이라는 대답만 듣고 있다. 여러 건으로 나눠 접수된 원고들의 중복 여부를 가려내는 것도 힘든 작업이다. 그래서 재판부와 변호인들은 개인정보 중 어떤 부분이 유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측이 엑셀파일에 당사자 이름을 적고 유출된 부분을 기입하면 회사측에서 파일을 받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특히 옥션사건의 경우 정보유출자가 명확한 GS칼텍스와 하나로텔레콤의 사건과 달리 해킹을 통해 발생한 사건이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도 경찰단계에서 해킹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 자체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보다 지엽적인 문제들로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위임여부 확인 등 소송지연의 문제가 해결되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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