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을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노조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소방공무원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결사의 자유, 근로3권 등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의 합헌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방공무원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 상황에서 구조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소방공무원은 근무여건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열악하며 대부분 하위직으로 구성되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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