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3권 제한 ‘합헌’

공무원 노동3권 제한 ‘합헌’

입력 2009-01-01 00:00
수정 2009-01-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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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쟁의 행위땐 공익 침해”… 헌소 기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공무원의 노동삼권을 제한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등 3명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이 법률은 모든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쟁의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5급 이상이거나 6급 이하 공무원 중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근무조건 관련 사항만 교섭 대상으로 삼는다.

헌재는 “공무원이 쟁의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민 봉사자라는 특성에 반한다.”면서 “쟁의행위가 공익을 침해할 수 있어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또 “일부 공무원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근무조건만 교섭하도록 허용했지만 업무의 공공성·공익성을 고려하면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침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데도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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