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서울의 밤거리 나가보니…

연말 서울의 밤거리 나가보니…

입력 2008-12-16 00:00
수정 2008-12-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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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무보험 영업 車 불황 타고 도심 누빈다

불법 영업 차량이 연말 서울의 밤거리를 점령하고 있다.경기침체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무허가 차를 몰고 나와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노선 승합차’,‘만콜’,‘고급 자가용택시’ 등 형태도 다양하다.이들 차량은 보험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사고 때 보상 받을 길이 전무하다.정부·지자체·경찰은 팔짱만 끼고 있다.



15일 새벽 2시,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교보타워 앞에 노란색 승합차(15인승)가 들어왔다.강남~신촌 노선이었다.기다리던 대리운전기사 5명이 올라탔다.승합차는 신사동,충무로,종로,신촌까지 이동하며 여러 명의 대리운전기사들을 내리고 태웠다.대리운전기사들은 이런 승합차를 ‘셔틀버스’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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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교보타워 앞에서 승합차 한 대가 대리운전기사들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1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교보타워 앞에서 승합차 한 대가 대리운전기사들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하룻밤 30만원 수입 거뜬”

불황으로 대리운전업체에서 소속 기사들을 무료로 태워주던 승합차를 운행하지 않자 대리운전회사에서 실직한 이들이 새 업체를 만들어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강남·종로 등 서울을 비롯해 안산·수원 등 수도권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운행하며 자체 노선도 있다.각 정류장별 평균 배차 시간은 15~30분이며,요금은 1인당 3000~4000원이다.승합차를 모는 박모(42)씨는 “어느 노선이든 하루 평균 30만원은 번다.”면서 “렌터카업체에서 하루 6만원짜리 승합차를 빌려 영업하거나 태권도 등 학원이나 회사 차를 끌고 나와 영업하는 이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만콜’(1명당 1만원 받는 데서 유래)도 성업 중이다.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1인당 1만원을 받고 목적지까지 태워준다.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이들이 자가용을 마련한 뒤 인맥을 활용해 영업한다.보통 오후 9시부터 운행하며,하루 평균 20만~30만원의 수익이 보장된다.

고급차를 이용한 불법영업도 성행하고 있다.강남,종로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밤 10시부터 영업한다.취객들이 주고객이며,충무로~오금동 5만원 등 요금도 택시보다 비싸다.사고로 면허가 정지된 택시기사들이 주로 운행한다.

택시기사 조모(51)씨는 “하루 12시간 일해 17만원정도 버는데,사납금 10만원,기름값 2만원 제하면 5만원 남는다.”면서 “불법이 합법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현실이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일반 택시기사 “불법이 더 벌다니…”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무허가에다 보험도 들지 않아 사고 때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면서도 “단속은 지자체 소관이라 일괄 단속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서울시 관계자는 “불황이 깊어지면서 미취업자와 실업자들이 대거 뛰어들어 불법차량이 급증했다.”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를 위반한 것으로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지만 수사권이 없어 단속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시초문”이라면서 “사실이라면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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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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