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賞 대폭 줄인다

교육감賞 대폭 줄인다

입력 2008-12-09 00:00
수정 2008-12-0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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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남발 지적 따라

앞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에는 교육감(교육장)이 상을 주지 않는다.고교생에 대한 상장 수여도 최소화된다.교육감상은 대학 입시에서 수상 경력의 하나로 가산점이 주어지고 특목고 및 내년 3월 개교하는 국제중의 심사대상이기도 하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감상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현재 ‘각종 행사 관련 서울특별시교육감 우등상 수여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 소속기관과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 주최의 전시·전람회,경기,공모전,경진·경연대회의 성적 우수자에게는 교육감상이 수여된다.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달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들이 대입 가점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상장을 남발해 준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상장 수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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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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