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에 테러 수사권 부여해야”

“정보기관에 테러 수사권 부여해야”

입력 2008-12-06 00:00
수정 2008-12-0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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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관련법 제·개정 세미나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정보기관의 활동영역 확대와 관련된 논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테러사건 등에 대해선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정보수석의 신설 및 정부 정보합동 실무위원회 구성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애국단체총협의회가 주최하고 선진화시민행동이 주관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안보관련법 제·개정 토론 세미나’에서 조성권 한성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테러사건에 대해선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인정해주는 등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 정보위원회 등을 통한 정보기관의 예산통제를 통해 수사권 오·남용을 통제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권 교수 “국정원 역할 강화돼야”

조 교수는 “정보기관이 합법적 감청 및 수사권의 집행에 있어 권한을 남용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을 도입하면 (정보기관을)통제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보기관의 권력화와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가 있지만 9·11사태 등 21세기들어 새롭게 개인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테러집단 등의 비전통적 위협을 막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정보기관의 역할 및 권한을 강화해 왔다고 소개했다.

조 교수는 또 “일본 야쿠자,러시아 마피아,중국 삼합회 등 초국가적 범죄조직들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분단국가인 우리가 주권·국민·영토를 지키려면 이스라엘의 모사드처럼 우리 정보기관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평길 교수 “靑 정보수석 신설을”

연세대 최평길 명예교수(행정학과)는 “21세기의 변화된 국가목표와 세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구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정보기구 임무를 재분배하는 업무조정,기구 조정,대통령 지원 정보 시스템 정비가 절박하며 그 다음 법규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21세기 한국 국가정보시스템 확립-국가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우선순위’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보 우선순위는 모든 정보기관이 모여 투명성있게 합의제로 결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범정부적인 조정중재기관을 청와대 안에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정보수석 밑에 정보합동 실무위를 만들어 국가목표에 따라 대통령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이어 “국정원은 해외정보,해외 과학기술,에너지 및 환경정보,북한정보 등을 다루는 대외지향 정보활동 모드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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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08-1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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