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매출손실 개성 입주기업 “정부에 보상 요구”

[뉴스플러스] 매출손실 개성 입주기업 “정부에 보상 요구”

입력 2008-12-06 00:00
수정 2008-12-0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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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매출피해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보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은 9월부터 3개월간 모두 110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월 매출액은 예년과 비교해 9월 30%,10월 40%,지난달에는 60%가 주는 등 감소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남북간 긴장 악화로 개성공단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국내외 바이어들이 발주량을 줄였다는 것이다.협의회는 입주기업인들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정식으로 손실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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