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3분의1 이상이 현행 비정규직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폐지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노동부는 취업·인사포털 전문지인 ‘인크루트’와 함께 전·현직 기간제 근로자 831명을 대상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4.3%가 사용기간 제한(현행 2년)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3∼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답변(23.4%)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을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동부는 분석했다.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0%, 2년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3.2%였다.현행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평가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60.9%에 이르렀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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