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제대혈(탯줄 혈액) 골수를 이식받는 성인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승인받지 않은 골수를 이식한 환자도 일부 항목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조혈모세포 이식 요양급여 기준’ 고시를 개정,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대혈 골수는 이식 대상자가 19세 미만일 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개정 고시는 또 이식 기준에 맞지 않는 골수를 어쩔 수 없이 이식한 환자들도 골수 이식세포가 자리 잡는 이식 후 3주 뒤부터는 입원료,식대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골수를 이식받는 중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최대 1500만원까지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승인받지 않은 골수를 이식한 환자도 일부 항목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조혈모세포 이식 요양급여 기준’ 고시를 개정,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대혈 골수는 이식 대상자가 19세 미만일 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개정 고시는 또 이식 기준에 맞지 않는 골수를 어쩔 수 없이 이식한 환자들도 골수 이식세포가 자리 잡는 이식 후 3주 뒤부터는 입원료,식대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골수를 이식받는 중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최대 1500만원까지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8-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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