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는 국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용내역 공개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비를 지원받는 단체들이 폭력행위에 나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집회·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이같은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 민간단체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사업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단체는 지원 대상 재선정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비를 지원받는 단체들이 폭력행위에 나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집회·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이같은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 민간단체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사업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단체는 지원 대상 재선정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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