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평균 5.89% 인상

지역건보료 평균 5.89% 인상

정현용 기자
입력 2008-11-22 00:00
수정 2008-1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평균 5.89%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이달부터 지난해 소득과 올해 변경된 재산 과표를 적용해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 재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평균 5.89%(가구당 월평균 3990원) 인상된다.

가구별로는 지역 가입자 791만 가구의 43%인 339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95만 가구(12%)는 내려가며 357만 가구(45%)는 변동이 없다.

지역별로는 공시지가 상승폭이 컸던 인천시와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경기 의정부, 서울 도봉, 노원 등의 강북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보험료 변동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남동구(9.93%), 인천 남구(9.49%), 경기도 의정부(9.42%), 도봉구(7.60%) 등 지역에서 보험료 상승폭이 높았다.

공단은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 사유가 발생한 가구의 경우 전국 지사에 이의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1-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