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은석)가 강남경찰서 경리계장 횡령 사건(서울신문 8월14일자 11면 보도)과 관련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인옥 전 강남서장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에서 횡령 사건이 송치됐는데 김 전 서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강남서 전 경리계장 강모씨의 진술이 있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물품 구입비용을 부풀려 예산을 타낸 뒤 그 차액을 거래업체와 나눠 갖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됐고, 김 전 서장은 관리책임을 지고 직위 해제됐다. 강씨는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서장이 강남서장으로 있을 당시 2∼3차례에 걸쳐 200만∼3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서장을 상대로 강씨로부터 실제 금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명목이었는지 등을 캐물었으나 김 전 서장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서장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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