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9일 학창시절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벌당한 데 앙심을 품고 고교 은사를 살해한 김모(3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은평구 송모(58·교사)씨 집을 찾아가 귀가하는 송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1년 전인 1987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보던 중 당시 감독 교사인 송씨에게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체벌을 당한 데 원한을 품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4월 여러 차례 송씨에게 협박 전화를 걸거나 근무 중인 학교에 찾아가 “나는 커닝을 하지 않았다. 그 일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 사과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모교의 1~3층 복도 및 화장실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송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기도 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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