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원내대표 소환조사, 김민석 최고 구인장 재발부

홍준표 원내대표 소환조사, 김민석 최고 구인장 재발부

홍성규 기자
입력 2008-11-07 00:00
수정 2008-1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6일 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지난 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울시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7월 “홍 대표가 올해 4월 서울시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귀환 후보에게 500만원을 받았고,2006년 7월5일에는 본인의 지역구 시의원인 박모 의원의 부인 이모씨 명의로 500만원, 또 같은 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6번이었던 이모씨에게 500만원, 그 이전인 3월5일 5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민주당 명의로 홍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홍 대표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후원금이었고 회계처리됐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절차에 따라 홍 대표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면서 “다만 홍 대표 해명대로 돈이 공식 후원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재발부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11-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