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원내대표 소환조사, 김민석 최고 구인장 재발부

홍준표 원내대표 소환조사, 김민석 최고 구인장 재발부

홍성규 기자
입력 2008-11-07 00:00
수정 2008-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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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6일 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지난 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울시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7월 “홍 대표가 올해 4월 서울시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귀환 후보에게 500만원을 받았고,2006년 7월5일에는 본인의 지역구 시의원인 박모 의원의 부인 이모씨 명의로 500만원, 또 같은 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6번이었던 이모씨에게 500만원, 그 이전인 3월5일 5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민주당 명의로 홍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홍 대표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후원금이었고 회계처리됐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절차에 따라 홍 대표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면서 “다만 홍 대표 해명대로 돈이 공식 후원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재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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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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