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원내대표 소환조사, 김민석 최고 구인장 재발부

홍준표 원내대표 소환조사, 김민석 최고 구인장 재발부

홍성규 기자
입력 2008-11-07 00:00
수정 2008-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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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6일 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지난 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울시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7월 “홍 대표가 올해 4월 서울시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귀환 후보에게 500만원을 받았고,2006년 7월5일에는 본인의 지역구 시의원인 박모 의원의 부인 이모씨 명의로 500만원, 또 같은 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6번이었던 이모씨에게 500만원, 그 이전인 3월5일 5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민주당 명의로 홍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홍 대표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후원금이었고 회계처리됐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절차에 따라 홍 대표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면서 “다만 홍 대표 해명대로 돈이 공식 후원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재발부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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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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