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되레 엄격 제한 등 ‘치부 보호막’
대법원은 사법 60주년을 맞아 재심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법원 일선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건 당사자에게 재판 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들이 잇따르고 있다.1·2심에서 재심을 허가한 사건을 대법원이 거부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비판하던 대법관들이 두 달만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사건 당사자조차 재판기록 못봐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의 진술서 1500장을 제외하고는 수사에 지장을 준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도 사건 당사자인 김씨를 정보공개법상 ‘제3자‘로 취급하며 수사에 필요하다는 자료를 빼고 열람하라고 판결했다. 공개된 법정에서 다퉜던 증인신문조차도 비공개 목록에 포함됐다. 김씨는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제4조의 국가기밀 누설죄에 대한 헌재의 한정합헌 결정도 재심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97년 비밀로 보호할만한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국가기밀이라며 한정합헌 의견을 냈다.
신문에서 읽은 뉴스 등 ‘일반에게 알려진 공지의 사실‘조차 국가기밀로 폭넓게 해석하던 법원 판례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정합헌이란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어 특정하게 해석할 때만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헌재의 결정이다.
국가기밀 누설죄로 처벌받았던 함정희씨는 헌재 결정을 토대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001년 5월 10일 재심 개시를 거부했다. 헌재가 단순 위헌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정합헌은 법률 해석에 관한 일종의 권고에 불과해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배척했다. 한정합헌도 위헌 결정의 일종이라는 헌재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신귀영(72)씨 가족은 80년 재일교포인 형 수영씨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3~15년형을 받았다. 사건 당시 일본에 거주해 증언할 수 없었던 수영씨는 95년, 조총련 간부도 아니고 간첩 지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신씨 가족은 이를 토대로 재심을 신청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 하나만 보았을 때, 무죄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만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며 진술서만으로는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5년 뒤 신씨 가족은 고문에 의해 위증했다는 당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두 번째 재심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재심을 허용했지만, 부산고법과 대법원은 배척했다. 지난해 1월23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씨 사건을 간첩조작 사건이라 결론짓고 재심을 권고했고, 신씨는 같은 해 7월10일 세 번째 재심을 청구했다.1년이 지났지만 법원은 묵묵부답이다.
●이용훈 “구차한 소멸시효 주장 용납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6년 12월에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용훈 현 대법원장을 포함해 천경소·정귀호·이임수 당시 대법관은 “국가가 정정당당하게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은 몰라도 구차하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97년 2월 정귀호·이임수 대법관은 동일한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기존 의견을 철회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이전에 다수의견을 냈던 이돈희 대법관까지 세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해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소멸시효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수지 김 사건, 최종길 교수 사건 등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하급심 판결이 2003년과 2006년에 나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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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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