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뇌물’ 김옥희 징역5년 구형

‘공천 뇌물’ 김옥희 징역5년 구형

정은주 기자
입력 2008-10-17 00:00
수정 200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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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로 공천해주겠다며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서 30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씨에게 모두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 심리로 열린 16일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친인척임을 내세운 범죄를 엄벌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4년을,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에게 2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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