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평뉴타운 이주대책 기준일 서울고법 “법적 근거없어 위법”

[단독]은평뉴타운 이주대책 기준일 서울고법 “법적 근거없어 위법”

오이석 기자
입력 2008-10-16 00:00
수정 2008-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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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고한 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기준일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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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주대책기준일에 따라 보상 대상자로 선정받지 못했던 주민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또한 이주대책기준일을 토대로 진행 중인 서울시의 다른 도시개발사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이성보)는 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년 11월20일 당시 1가구 2주택자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한 김모씨가 서울시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 부적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주대책기준일이란 이주대책 및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기 1~2년 전에 관행적으로 공고하고 있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2002년 10월23일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계획을 발표했고 이주대책기준일을 같은 해 11월20일로 정한다고 공고했다.

1년 2개월 뒤인 2004년 1월15일 국토이용법에 따라 서울시는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계획안을 공고했고 같은 해 2월25일 옛 도시개발법에 따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했다.

정은주 오이석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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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기준일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취득, 보상할 때 이주대책 및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날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도시재개발 사업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주택 등을 소유한 주민은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다.
2008-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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