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9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법원의 영장 기각률은 ▲2004년 14.66% ▲2005년 12.85% ▲2006년 16.37% ▲2007년 21.76% ▲올해 6월 현재 24.10% 등이다.2005년에 비하면 올해 영장기각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진 셈이다.
특히 서울고법 산하 지방법원 대부분이 전체 법원 평균인 24.10%에 비해 높은 기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32.41%로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영장 기각률이 높아지면서 피고인 도주, 피해 회복 지연, 국법 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 팽배 등 수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영장 발부시 필요적 고려사항이 신설됐음에도 영장 기각률은 높아지고 있다.” 강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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