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살해위협 ‘고시폐인’ 구속

대법관 살해위협 ‘고시폐인’ 구속

김승훈 기자
입력 2008-10-07 00:00
수정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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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친척의 민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이모(50)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윤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5월부터 친척의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며 박시환 대법관의 자택과 사무실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내가 정해둔 날까지 사임하지 않으면 가족과 함께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찰은 이씨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뒤 20∼30년 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해왔지만 합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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