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부장 박한철 검사장)는 30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나라당 유재중(부산 수영)·최구식(경남 진주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18대 총선과 관련해 기소된 현직 의원은 모두 32명으로 늘어났다.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6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과 민주노동당 각각 1명, 무소속 4명 등이다.
검찰은 이날까지 18대 총선 당선자 100명(중복 입건 1명 제외)을 입건해 32명을 기소(구속기소 3명 포함)하고 67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의원 가운데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체포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계류 중인 문국현(서울 은평을) 창조한국당 의원과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으나 최근 또 고발장이 접수된 민주당 유선호(전남 장흥·영암) 의원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나라당 김성수(경기 양주·동두천)·김성태(서울 강서을)·장윤석(경북 영주), 민주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안민석(경기 오산)·최철국(경남 김해을)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0-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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