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실천연대 4명 구속… 통일시민단체 “공안몰이”

‘국보법 위반’ 실천연대 4명 구속… 통일시민단체 “공안몰이”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9-30 00:00
수정 200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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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전면에 나서 대표적인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닥쳤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4명에 대해 29일 영장을 발부했다. 실천연대는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 6·15TV에 북한 관련 자료를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와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다.2004년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민간교류 실무회담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주한미군철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받은 것도 같은 법 8조(회합·통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민중 운동단체들은 “검찰과 경찰의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 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범죄 소명부족으로 기각되자 이번엔 국정원이 공안몰이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승교 변호사는 “통일부의 승인 하에 진행된 통일연대와 북측 민화협 관계자의 실무회담을 두고 국정원이 ‘회합·통신’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지원 속에 민간교류에 앞장섰던 단체들을 국보법으로 다루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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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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