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실천연대 4명 구속… 통일시민단체 “공안몰이”

‘국보법 위반’ 실천연대 4명 구속… 통일시민단체 “공안몰이”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9-30 00:00
수정 200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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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전면에 나서 대표적인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닥쳤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4명에 대해 29일 영장을 발부했다. 실천연대는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 6·15TV에 북한 관련 자료를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와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다.2004년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민간교류 실무회담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주한미군철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받은 것도 같은 법 8조(회합·통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민중 운동단체들은 “검찰과 경찰의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 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범죄 소명부족으로 기각되자 이번엔 국정원이 공안몰이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승교 변호사는 “통일부의 승인 하에 진행된 통일연대와 북측 민화협 관계자의 실무회담을 두고 국정원이 ‘회합·통신’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지원 속에 민간교류에 앞장섰던 단체들을 국보법으로 다루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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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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