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실천연대 4명 구속… 통일시민단체 “공안몰이”

‘국보법 위반’ 실천연대 4명 구속… 통일시민단체 “공안몰이”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9-30 00:00
수정 200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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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전면에 나서 대표적인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닥쳤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4명에 대해 29일 영장을 발부했다. 실천연대는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 6·15TV에 북한 관련 자료를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와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다.2004년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민간교류 실무회담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주한미군철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받은 것도 같은 법 8조(회합·통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민중 운동단체들은 “검찰과 경찰의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 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범죄 소명부족으로 기각되자 이번엔 국정원이 공안몰이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승교 변호사는 “통일부의 승인 하에 진행된 통일연대와 북측 민화협 관계자의 실무회담을 두고 국정원이 ‘회합·통신’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지원 속에 민간교류에 앞장섰던 단체들을 국보법으로 다루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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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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