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실천연대 4명 구속… 통일시민단체 “공안몰이”

‘국보법 위반’ 실천연대 4명 구속… 통일시민단체 “공안몰이”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9-30 00:00
수정 2008-09-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정보원이 전면에 나서 대표적인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닥쳤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4명에 대해 29일 영장을 발부했다. 실천연대는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 6·15TV에 북한 관련 자료를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와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다.2004년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민간교류 실무회담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주한미군철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받은 것도 같은 법 8조(회합·통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민중 운동단체들은 “검찰과 경찰의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 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범죄 소명부족으로 기각되자 이번엔 국정원이 공안몰이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승교 변호사는 “통일부의 승인 하에 진행된 통일연대와 북측 민화협 관계자의 실무회담을 두고 국정원이 ‘회합·통신’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지원 속에 민간교류에 앞장섰던 단체들을 국보법으로 다루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9-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