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실천연대 4명 구속… 통일시민단체 “공안몰이”

‘국보법 위반’ 실천연대 4명 구속… 통일시민단체 “공안몰이”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9-30 00:00
수정 200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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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전면에 나서 대표적인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닥쳤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4명에 대해 29일 영장을 발부했다. 실천연대는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 6·15TV에 북한 관련 자료를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와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다.2004년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민간교류 실무회담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주한미군철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받은 것도 같은 법 8조(회합·통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민중 운동단체들은 “검찰과 경찰의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 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범죄 소명부족으로 기각되자 이번엔 국정원이 공안몰이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승교 변호사는 “통일부의 승인 하에 진행된 통일연대와 북측 민화협 관계자의 실무회담을 두고 국정원이 ‘회합·통신’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지원 속에 민간교류에 앞장섰던 단체들을 국보법으로 다루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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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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