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입 유가공품 멜라민 검사

모든 수입 유가공품 멜라민 검사

윤설영 기자
입력 2008-09-29 00:00
수정 2008-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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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멜라민 검사 대상 품목을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유제품 함유 가공식품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및 반가공 수입식품의 원산지와 OEM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수입식품 전면(前面)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해태제과 ‘미사랑 코코넛’에서는 새로 271ppm이 넘는 멜라민이 검출되고, 미사랑 카스타드 3건에서도 다시 멜라민이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러시아 출국에 앞서 청와대 공관에서 멜라민 사태와 관련,“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라.”고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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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콩 단백질도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날 중국에서 유제품을 수입한 외국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 통관 과정의 수입검사 단계에서 모든 유제품 함유 식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국산 유제품을 수입해 제3국에서 제조된 식품 중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청은 콩 단백질도 우유와 마찬가지로 단백질 함량을 속이기 위해 멜라민이 첨가됐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국산 분리대두단백도 멜라민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분리대두단백은 껍질을 벗겨내고 수분을 제거한 콩에서 추출하는 단백질을 말한다. 간장 등 음식 조리용 소스와 어묵, 만두, 건강기능식품 등 종류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식품에 쓰인다.

이번 검사 확대 조치는 새로 수입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에서 실시하며, 이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이날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다 2차례 이상 적발된 사업자는 관련업계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위해식품 제조사업자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제를 강화,10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와 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를 도입하고, 수입식품의 원산지와 OEM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해태 ‘미사랑…´ 4건 추가 검출

당정은 긴급회수 품목을 TV 자막을 통해 방영하고 식품 위해정보 취득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식품위해발생 경보제를 도입하고, 외국의 식품 위해정보 취득시 관련 품목에 대한 국내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식약청의 수거검사 진행과정과 검사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정책위에 읍·면·동 단위까지 현장 수거 조치 및 보고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식약청 조사결과 미사랑 코코넛(유통기한 2008.12.1)에서는 무려 271.4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 지난 24일 137ppm의 멜라민이 검출된 미사랑 카스타드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체중 20㎏인 어린이가 5.5g인 미사랑 코코넛 7∼8개(멜라민 10.5∼12㎎)만 먹어도 유럽식품안전청의 멜라민 하루 섭취허용량을 초과한다.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신장결석 등의 건강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사랑 카스타드 3건에서도 46∼155ppm의 멜라민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광삼 정현용 윤설영기자 hisam@seoul.co.kr
2008-0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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