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요구 학원 영업정지 추진

현금만 요구 학원 영업정지 추진

이경원 기자
입력 2008-09-25 00:00
수정 2008-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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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법무부·서울시교육청 등은 24일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당국은 일부러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을 요구하는 사설학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국 중심으로 학원단속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며, 법무부가 학원비 대책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안에 서울시내 학원을 대상으로 탈세 등의 목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만을 징수하는 학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올해 초 발표한 ‘학원 수강료 안정화 대책’에 따라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학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이 학원 단속시 적용하는 행정조치 대상은 과대·허위광고, 고액 수강료, 교습시간 위반 등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카드결제를 거부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시교육청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형사 입건이 되는 식으로 단속이 이뤄졌다.”면서 “그동안에는 탈세 정도에 따라 부여된 벌금을 물면 됐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나 학원 폐쇄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현금징수 학원 행정조치 방침 및 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 등을 비롯해 학원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국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면서 “검찰국뿐 아니라 관련부서들이 대책을 함께 마련한 뒤 종합검토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이경원기자

icarus@seoul.co.kr

2008-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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