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사위 이씨는 징역 3년6월
S해운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무마를 빌미로 S해운에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옛 사위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억 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S해운 전무 김모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S해운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이 2004년 3월 자신의 집에서 이씨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은 명목이 알선 내용과 관련돼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청탁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것은 이씨 등의 진술밖에 없고 그 신빙성도 의심스럽다.”며 정씨에 대한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청와대로 찾아가 청탁했다는 주장은 관련자 대부분의 진술로 미뤄볼 때 거짓으로 보이고 정씨의 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다이어리의 기록으로 미뤄 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9-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