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재윤의원 사전영장 청구

검찰, 김재윤의원 사전영장 청구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9-03 00:00
수정 2008-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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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2일 제주도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으로 보냈고 3일 오전에는 법무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며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회기 중인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불체포특권이 있어 김 의원이 구속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지만 회기 중인 18대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처음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를 설립하려는 바이오업체 N사로부터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지난해 6월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생을 N사에 취직시켜 6개월 동안 28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3억원과 2800만원 수수는 각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국회에 전달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법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 여부가 결정된다.

구혜영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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