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수사를 전담하면서도 조폭 두목들과 해외골프여행을 다니고 수배된 조폭에게 수사정보를 빼내준 경찰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1일 전 서울경찰청 형사과 김모(46) 경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위는 폭력조직 A파의 부두목인 김모씨가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 중지돼 일본으로 도피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경위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유흥주점 등에서 김씨를 여러 차례 만났지만 체포하기는커녕 부하직원을 시켜 김씨에 대한 지명수배조회를 하게 한 뒤 이 결과를 김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는 평소 A파의 두목 최모씨,B파의 이모씨 등과 해외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경위는 이에 대해 “최씨가 불러 술자리에 간 적은 있지만 김씨가 누구인지 몰랐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적도 없다. 최씨와 함께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없다.”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자신이 소속된 검사실에서 기소 중지했던 김씨 쪽으로부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여만원을 받은 중앙지검 소속 7급 수사관 우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우씨도 김 경위 등과 함께 김씨쪽을 만나 사건무마 청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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