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3인 플레이’를 금지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조병현)는 경기도 화성 리베라CC의 운영업체인 ㈜관악이 ‘3인 플레이’에 위약금을 물리고 제재를 가한 조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내린 것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회원의 시설이용에 관한 정보와 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반면 골프장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회원권 구입비용이 많이 들어 다수의 회원권을 보유하기 어렵고 비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는 시설이용권 및 요금할인 등 혜택이 없어 추가비용이 든다.”며 골프장 운영자가 회원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리베라CC가 ‘3인 플레이’ 입장객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 등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1억 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리베라 쪽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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