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개발업체 사이에 빚어지고 있는 학교용지 매입비 갈등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신설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2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2000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2000가구 미만의 경우에도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지금보다 20% 싼 가격에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공급하게 된다.
현행 법률은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할 때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학교용지비용의 절반은 시·도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정부족을 이유로 부담을 서로 떠넘겨 용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곳곳에서 아파트 분양이 지연됐다.
교과부는 ‘1000만㎡’에서 ‘2000가구 이상’으로 낮추면 2012년까지 200여개 학교용지가 무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8-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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