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 60% 배상 책임”

대법 “국가 60% 배상 책임”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8-22 00:00
수정 200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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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뒤 북한 공작원에게 피살당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 이한영(본명 이일남·사망 당시 36)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이씨의 아내 김모(39)씨가 지난 2002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96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성혜림과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의 망명 등으로 북한의 보복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찰관 등이 북한 공작원의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이씨의 신상 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이씨가 피살됐다.”면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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