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비리’ 김재윤 의원 소환 통보

‘영리병원 비리’ 김재윤 의원 소환 통보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8-14 00:00
수정 2008-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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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가 김재윤(제주 서귀포) 민주당 의원이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김 의원의 동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누구를 거쳤는지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금품이 오간 것은 확실하고, 김 의원이 이에 가담한 정황이 일부 포착됐다.”고 밝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4일 오전까지 피조사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서면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동생은 일본 의료재단법인과 국내 협력사인 N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의료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자치도 공무원들에게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소개로 N사에 취직한 김 의원의 동생은 의료단지 설립 추진 업무를 맡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가을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의료재단법인과 N사는 지난해 7월 의료단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검찰은 이 무렵 N사가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N사 대표와 임원 등을 조사했다. 또 의료단지 설립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 김 의원이 이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 의원의 동생은 검찰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 비리 수사과정에서 계좌추적을 하다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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