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계 대남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차풍길(64)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1982년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던 차씨에게 31일 무죄를 선고했다. 씨는 1982년 조총련계 대남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 들어와 국가기밀을 건네주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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