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원점수 정보공개 판결

법원, 수능 원점수 정보공개 판결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7-31 00:00
수정 200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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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 뒤인 지난해 12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 점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과부는 “원점수 및 등급구분 점수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원점수는 개인정보라서 수험생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학사모는 “수능등급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공개가 있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점수를 종합해 등급구분 점수를 결정한 뒤 각 수험생의 해당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능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등급구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시스템과 정보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면서 “학사모가 요구한 것은 수험생의 개인별 인적사항이나 개인별 원점수가 아니라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로 여겨진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프로그램 자체가 원점수는 산출하지 않게 돼 있다.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료를 어떻게 공개하라는 것이냐.”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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