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복무 전환을 요청했던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의무경찰인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이길준(24) 이경도 “더 이상 ‘진압의 도구’로 살고 싶지 않다.”고 양심선언을 하고 서울 신월동 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경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이경은 28일 “정부는 경찰 공무원을 채용해서 해야 할 일들을 전·의경에게 맡기고 있다.”면서 “전·의경들은 제대로된 인권교육도 받지 못한 채 경호, 방범, 교통, 경비 등 경찰이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대부분의 전·의경은 이 이경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전·의경들과 대화하며 시위진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전투경찰의 목적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시위진압에 전·의경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치안보조업무’도 명시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최근 전투경찰의 임무를 대간첩작전에 국한하고 치안보조 임무를 제거하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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