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을 마친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다이옥신 함유 돼지고기가 이미 시중에 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칠레산 돼지고기 전반에 걸친 안전성 허점이 우려돼 국가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검역당국은 칠레 수출업작업장 Famisa(작업장번호 06-03)와 Max Agro(06-17)가 수출해 검역 통과후 보관 중인 돼지고기 51건,209.9t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했다. 이달 3일과 10일 두 작업장 제품에서 잇따라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검역당국은 수입업자에 해당 수입 건을 폐기하고 함께 수입된 78.8t을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7-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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