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박진만)는 수사 중인 사건을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남서 수사과 황모(50) 경위를 17일 구속했다.
황 경위는 전직 경찰관 출신 브로커 김모(43·구속)씨에게 돈을 받고 자신이 수사 중인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의 편의를 봐주고 수사서류를 유출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황 경위는 김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김씨가 경찰청 정보통신망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접속해 고소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도록 했다.
고소인 여모(41·구속)씨는 검찰에서 “김씨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에 로비를 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받아갔고 황 경위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여씨는 또 “김씨가 황 경위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로비를 벌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황 경위와 수사과 선임팀장인 정모 경감, 같은 팀 직원인 문모 경사 등의 컴퓨터와 서류도 압수해 갔다.”면서 “고소인 여씨는 5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전직 경찰관 김씨는 배달사고로 황 경위에게 돈을 건네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강남서는 일선 경찰서 중에 가장 유혹이 많은 곳으로 전직 경찰 출신 브로커들이 뇌물을 들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황 경위는 고소인 여씨와 여씨가 운영하는 M사를 인수하려던 건설업체 W사가 인수 계약금 30억원을 놓고 벌이는 분쟁을 수사 중이었다.W사는 M사를 인수한 뒤 계약금을 여씨 통장에 넣었지만,M사의 부실이 발견됐다며 주거래은행과 함께 여씨가 돈을 찾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씨는 W사와 은행 관계자 등을 강남서에 고소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황 경위의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우선 황 경위를 조사한 뒤 수사 범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경감은 최근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